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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실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해요.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직자의 재취업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생계불안 극복 및 취업의지를 고취 |
실업급여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근속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며, 12개월 이후 부터는 조건에 부합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보통 얘기하는 실업수당입니다.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주말은 제외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지만 2020년 1월 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했던 기간에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은 가입되어 있어야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회사라면, 4대보험이 있는 회사라면, 계약기간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인한 퇴사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의원면직(사직서)를 했다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걸까요?
-> 본인의 실수로 해고된 경우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귀책사유인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서 퇴직하거나, 공금횡령, 기물파괴 등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면직(사직서)를 통해 사직을 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급체불이 있거나, 근로조건보다 더 낮은 급여를 준다거나, 종교/성적차별을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면,
내가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계산 및 수급 기간 지급액(수당) : 퇴직전 평균임금 60% (3개월 간 평균임금) 상한 : 일 66,000원 하한 : 일 60,120원 수급기간 :나이/ 근속 연수에 따라 다름 |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모의계산 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는 구직노력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나온금액을 한번에 주지않습니다. ^^
28일 분으로 나누어 몇차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처음신청하면 8일치를 지급받고, 그 후부터는 매월 28일치를 지급받습니다.
(지급전 교육도 받아야합니다)
복잡한것 처럼 보이지만, 순서대로 잘따라가시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위를 참고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www.ei.go.kr/ei/m/MOW-CM-00-110-V.html
Pc : www.ei.go.kr/ei/eih/cm/hm/main.do
신청 환경에 따라 클릭해서 신청하세요 ^^
실직 후 생계가 어려워져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꺼에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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