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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 집값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중에서
모두가 원하는 청약당첨!
저도 청약당첨을 바라고 있는데요!
이런 청약에서 중요한 1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하려는 자는 미리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할 때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도 해야 한다. 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무주택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저축총액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의 방식인 추첨으로 선정된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그의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근로자·서민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부가 주택자금의 공급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공급되는 주택은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란?
주택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세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 있습니다.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씩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산 - 면적에 따라 최소 300만원 ~ 최대 1,500만원
기타 광역시 - 최소 240만원 ~ 최대 1,000만원
기타 지역 - 최소 200만원 ~ 500만원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은 주택청약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되니 꼭
참고하셔야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순위의 1순위 조건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매물이 많이 모여있는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기간과 납입횟수의
기준도 살펴봐야합니다.
주택청약 지역별 예치금 뿐 아니라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나야하고, 납입횟수도 24회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경우, 납입횟수가 아닌 총액을 따지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외 수도권은 최소 1년, 비수도권은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최소 6개월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모두 청약당첨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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