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주휴수당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휴 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1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년 최저임금에 맞춘 주휴수당계산법은?
2021년도의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했을때, 1,822,480원이나옵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해보자면
1일 근무시간 x 시급
1주의 15시간으로 계산해보자면 8,720원x8시간으로 하루 69,760원이됩니다.
한주에 한번씩이니 한달은 4배인거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일 개근
3.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휴수당의 경우 임금에 해당 되니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8,720원x8시간 = 69,76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
(근로시간/주40시간)x8시간x8,720원
으로 계산 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할때 꼭
주휴수당을 챙기자구요 ^^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정보] 실업급여 1차 인정일과 구직활동신청 어떻게 하나요?(온라인신청방법) (0) | 2021.01.16 |
---|---|
[경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점수 어렵지 않아요! (0) | 2021.01.16 |
[경제정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및 발급요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1.05 |
[경제정보]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및 수급기간, 수당금액은? (0) | 2021.01.04 |
[경제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및 시험종류, 합격방법은?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