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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경제정보] 논란의 부동산법,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

by 보니킴 2020. 10. 22.

목차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집 없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목표처럼 따라다는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매물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대차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전에 2년 계약이 끝나고 한차례 연장해 최대 4년(2=2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세입자가 연장 통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거 잘 가 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전, 월세 상한제

    - 이번에 임대차3법으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 범위를 5%로 범위 내로 제한했습니다.

    각 지방 지자체장들은 5% 내에서 상한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1회 갱신하여 4년 계약이 끝났을 경우 재계약 시에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3. 전, 월세 신고제 

    - 마지막으로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 계약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의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앞의 1번 2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과 시행에 들어갔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도입될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 군,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및 계약금 등에 대한 계약내용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비주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거래를 할 경우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게 됩니다. 

     

     

    ***임대차3법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간략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정 월차임 전환율 상한 산정 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을 현행3.5%에서 2%로 하향조정할 예정입니다.

    2. 계약갱신 거절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하였음에도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3. 분쟁조정위원회를 현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임대차3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이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드네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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