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경제정보] 논란의 부동산법, 임대차3법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집 없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목표처럼 따라다는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전세매물이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임대차3법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임대차3법이란? 1.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에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 임차인은 계약 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기전에 2년 계약이 끝나.. 2020.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