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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저번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방법, 기간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해요.
2020년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되고, 사업주는 10일 내에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뭐에요??"
이직확인서란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서류입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양식입니다.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퇴사사유)와 보수지급기초일수 그리고 평균임금 상세 명세입니다.
자발적 이직(의원면직, 사직서)의 경우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근로일수가 이직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초일수가 중요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계산 되니 이 역시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바랍니다.
발급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발급신청(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2. 발급(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가능
3. 실업급여 수급신청(근로자가)
4. 수급자격 판단(고용노동부가)
**사업주가 10일내에 발급을 안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작성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2,3번 반복하게 되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가 더 부과된다고하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겠죠?
"사업주가 악의로 의원면직으로 기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해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정정처리를 해줍니다.
정정 처리가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기때문이죠.
오늘은 이직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자, 사업자 잊지말고
잘 챙겨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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